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군은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장치, 보호구로 분류된다.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위험기계ㆍ기구 (11종)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컨베이어 (단, 이송거리가 3M이하인 경우는 제외)
▶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기만 해당)
▶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인쇄기
▶기압조절실 (Chamber)

방호장치 (8종)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 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 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 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 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 자재

보호구 (4종)
▶ 안전모 (안전인증 대상 제외)
▶ 보안경 (안전인증 대상 제외)
▶ 보안면 (안전인증 대상 제외)
▶잠수기 (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 포함)
 

자율안전확인신고 면제
▶ 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출 서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 제품의 설명서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공인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 결과서)
▶사업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